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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상향)

나무랑께께 2023. 12. 12. 19:21

목차

    2024년 상향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볼까요? 살아가다 보면 부부끼리, 혹은 자녀에게 부모로서 경제적 보탬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끼리어도 재산이 오고 갈 때에는 증여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증여,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어떤 세금일까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유/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증여를 하는 경우 규모가 큰 재산이라면 그로 인해 부과되는 증여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 - 5천만 원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녀 등)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그 외 친족 - 1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면제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해 결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혼인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하는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인당 1억씩 추가되어, 부부 합산으로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여세는 보통은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뒤, 이후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을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를 받은 날의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상향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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