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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계산법)

나무랑께께 2023. 12. 12. 20:16

목차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 선박 등을 취득할 때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중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중과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를 계획할 때 막연하게 주택 매수 금액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수 시 납부해야 할 별도의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 본 후 계약을 해야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야 하는 취득세율과 요건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로 취득세를 계산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어느 지역에,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다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 ,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도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 주택, 일시적 2 주택은 1~3%, 2 주택은 8%, 3 주택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2 주택 이하는 1~3%, 3 주택 8%, 4 주택 이상 12% 적용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택스 접속 후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쉽게 내가 납부해야 할 예상 취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래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단, 3년간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매각, 임대, 증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이후 90일 동안 이외 다른 주택을 매수해서도 안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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