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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5가지
다음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택구입뿐만 아니라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통원 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필요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필요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임금피크제 실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저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 근로자가 파 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퍼 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고용주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근로를 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어도 총 재직기간이 초기화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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