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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준비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2024년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인상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이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하며 2024년 소득인정액 지난해 소득인정액보다 5.4%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 신청해서 부부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구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소득평가액과 더불어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보다 낮다면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알아보면 자동차의 경우 4천만 원 이상은 100% 적용되며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00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자가진단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 가구유형등을 선택하고 입력하면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이 2024년 3.3% 인상이 되면서 단독가구는 334,000원 부부가구는 533,400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가까운 인근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한데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할 경우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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