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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이 되면서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소세로도 불리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1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이자소득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로 적용받는 세율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리고 노란 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이 실제 종합소득세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하다면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제출하면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적용됩니다.
2024년 근로소득 세율 및 세율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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