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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한 번쯤 통상임금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통상임금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토상임금은 근로자가 주로 받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수당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함께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평균임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금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과 추가급여를 포함한 총임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합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간당, 일당, 주당, 월급 혹은 도급금액 등으로 정해지며, 이는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범위안에 포함되는 것은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 등이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 제외 수당으로는 식대, 교통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만근수당, 명절이나 휴가철에 주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는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일 경우 월 기본금 200만 원과 월 고정수당 100만 원, 그리고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주 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수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 기본급에 고정수당과 월간 상여금을 더하여 월급여는 3,250,000원이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은 124,400원이 됩니다.
직접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계산방법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만약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는 월급을 받은 금액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상임금 계산은 복잡한데요.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근무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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