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이 되면서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소세로도 불리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1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이자소득 등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