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5가지 다음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자세히 보기 👆 1.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